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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6.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방법

부가22601-2227 부가22601-2227 부가226012227 19871026 198710 1987 10 26

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자기명의로 등록하여 직영하던 차량(위장직영차량을 포함한다)을 개인사업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차주 별로 분할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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