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6.
과세되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2228 부가22601-2228 부가226012228 19871026 198710 1987 10 26
요지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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