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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6.

겸영사업자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부가22601-2240 부가22601-2240 부가226012240 19871026 198710 1987 10 26

요지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에는 본사에 공급한 인쇄용역의 공급 가액과 타회사에 공급한 인쇄용역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총공급가액으로 하고, 본사에 공급한 인쇄용역 중 광고 게재되지 않는 도서인쇄용역의 공급가액과 광고게재 되는 도서인쇄용역 중 면세해당부분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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