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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6.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면세수입금액 포함여부

부가22601-2244 부가22601-2244 부가226012244 19871026 198710 1987 10 26

요지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 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그 2,4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1/4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이 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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