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26.
임대사업자가 대행 납입코자 별도로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245 부가22601-2245 부가226012245 19871026 198710 1987 10 26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549, 1987.03.2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금, 동력사용료.난방용 유류비.수도료금.관리인 급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임차인 각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수도물에 대한 요금을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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