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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30.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부가22601-2258 부가22601-2258 부가226012258 19871030 198710 1987 10 30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하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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