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30.
재화의 공급이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2259 부가22601-2259 부가226012259 19871030 198710 1987 10 30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후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환급금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세 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세 환급금이 추 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 환급금도 동 관세 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 합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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