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0. 30.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
부가22601-2260 부가22601-2260 부가226012260 19871030 198710 1987 10 30
요지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시 가감산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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