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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여부

부가22601-2274 부가22601-2274 부가226012274 19871102 198711 1987 11 02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93, 1985.07.2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과세기간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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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여부 (부가22601-2274 부가22601-2274 부가226012274 19871102 198711 1987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