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2.
공장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22601-2276 부가22601-2276 부가226012276 19871102 198711 1987 11 02
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받기로 한때인 것이나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다만 잔금지급일전 또는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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