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3.
약정에 의한 골재의 미채취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부가22601-2282 부가22601-2282 부가226012282 19871103 198711 1987 11 03
요지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약정된 수량의 골재를 채취하기로 하고 동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수량의 골재를 전량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총 거래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거래에 있어서, 동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수량에 미달하는 골재를 채취하였으나, 약정금액을 전액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미달채취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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