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5.
폐업시 재고상품의 원 매출자에게 반품한 경우 반품과세여부
부가22601-2303 부가22601-2303 부가226012303 19871105 198711 1987 11 05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당해 재화의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1,2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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