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6.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부가22601-2305 부가22601-2305 부가226012305 19871106 198711 1987 11 06
요지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정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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