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6.
사업장 철거 후 신축하여 기존사업외 임대업등을 영위시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22601-2308 부가22601-2308 부가226012308 19871106 198711 1987 11 06
요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특례의 포기는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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