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6.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321 부가22601-2321 부가226012321 19871106 198711 1987 11 06
요지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과세와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