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11.
등록된 종교 단체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세 면세여부
부가22601-2339 부가22601-2339 부가226012339 19871111 198711 1987 11 11
요지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을 관리하여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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