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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13.

전력소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부가22601-2360 부가22601-2360 부가226012360 19871113 198711 1987 11 13

요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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