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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20.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22601-2393 부가22601-2393 부가226012393 19871120 198711 1987 11 20

요지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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