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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20.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22601-2394 부가22601-2394 부가226012394 19871120 198711 1987 11 20

요지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01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01인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01월 01일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이고,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07월 01일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당청에서 재무부로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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