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20.
사업장의 폐지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기존건물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22601-2401 부가22601-2401 부가226012401 19871120 198711 1987 11 20
요지
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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