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1. 26.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시 이에 부수하는 설치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22601-2435 부가22601-2435 부가226012435 19871126 198711 1987 11 26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865, 198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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