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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의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22601-2466 부가22601-2466 부가226012466 19871201 198712 1987 12 01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의(가)의 경우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질의(나)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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