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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1.

기계시설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의 판정

부가22601-2476 부가22601-2476 부가226012476 19871201 198712 1987 12 01

요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기계제작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고 잔금은 공사완료후 검수가 완료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도래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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