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의 의미
부가22601-2488 부가22601-2488 부가226012488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전 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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