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2489 부가22601-2489 부가226012489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와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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