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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

부가22601-2493 부가22601-2493 부가226012493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동법 동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간에 판매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법 동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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