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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2496 부가22601-2496 부가226012496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인지 각 공유자별 단독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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