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태와 종목의 구분
부가22601-2502 부가22601-2502 부가226012502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제조ㆍ가공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제조ㆍ가공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다리를 만드는 원재료가 목재, 철재, 플라스틱 여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하여 일반목재 가구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산업용플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으로 각각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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