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7.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가산세의 적용
부가22601-2515 부가22601-2515 부가226012515 19871207 198712 1987 12 07
요지
공급받는 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공급받는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지고 동 미제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표준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 경우 미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장부ㆍ기타 거래증빙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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