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11.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업으로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2541 부가22601-2541 부가226012541 19871211 198712 1987 12 11
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각 지분별 소유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에 확인,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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