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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15.

종된 사업장에 반출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부가22601-2570 부가22601-2570 부가226012570 19871215 198712 1987 12 15

요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1.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의 발생장소가 상이한 둘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3. 귀질의 3의 경우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으로 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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