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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2. 14.

조합이 구매대행하여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259 부가22601-259 부가22601259 19870214 198702 1987 02 14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재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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