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2. 14.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여부
부가22601-260 부가22601-260 부가22601260 19870214 198702 1987 02 14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4의 경우에는 그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귀질의 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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