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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19.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2612 부가22601-2612 부가226012612 19871219 198712 1987 12 19

요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의거 봉사료금액을 제외한100,000원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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