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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3.

도시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2644 부가22601-2644 부가226012644 19871223 198712 1987 12 23

요지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동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 토지등의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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