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3.
주사업장총괄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부가22601-2645 부가22601-2645 부가226012645 19871223 198712 1987 12 23
요지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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