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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3.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2647 부가22601-2647 부가226012647 19871223 198712 1987 12 23

요지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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