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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3.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의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22601-2651 부가22601-2651 부가226012651 19871223 198712 1987 12 23

요지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3611, 198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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