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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6.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가능여부

부가22601-2677 부가22601-2677 부가226012677 19871226 198712 1987 12 26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만일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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