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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8.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

부가22601-2686 부가22601-2686 부가226012686 19871228 198712 1987 12 28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가 휴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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