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8.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의 과세여부
부가22601-2689 부가22601-2689 부가226012689 19871228 198712 1987 12 28
요지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기소유의 버스를 회사에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버스를 임차한 회사가 자기의 종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 차량소지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소시킬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며, 또한 의료보험 및 버스의 개인사업등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 및 교통부로 직접 질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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