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8.
무임승선권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부가22601-2690 부가22601-2690 부가226012690 19871228 198712 1987 12 28
요지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세 수익금액계상에 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9, 198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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