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8.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2691 부가22601-2691 부가226012691 19871228 198712 1987 12 28
요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기타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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