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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29.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697 부가22601-2697 부가226012697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귀 질의의 경우 유원지 시설물 설치공사)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공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2. 위 질의 3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사업자의 특수관계 있는자는 제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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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2697 부가22601-2697 부가226012697 19871229 198712 1987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