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8.
사업 양도의 정의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거부의 적정성 여부
부가22601-26 부가22601-26 부가2260126 19870108 198701 1987 01 08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로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거부 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는경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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