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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2. 16.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271 부가22601-271 부가22601271 19870216 198702 1987 02 16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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