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유형전환
부가22601-2737 부가22601-2737 부가226012737 19871231 198712 1987 12 31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은 1982년 1기부터 1982년 2기 까지는 일반과세자, 1983년 1기부터 1986년 1기 까지는 과세특례자, 1986년 2기부터는 일반고세자 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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