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1.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부가22601-2738 부가22601-2738 부가226012738 19871231 198712 1987 12 31
요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권을 발행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무료입장권을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법인이 헬스크럽 이용촉진을 위하여 특수 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무료입장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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