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2739 부가22601-2739 부가226012739 19871231 198712 1987 12 31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C”)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업자(“A”)의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A”가 “C"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C"는 “A"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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