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2. 31.
판매목적이 아닌 반제품의 내부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22601-2740 부가22601-2740 부가226012740 19871231 198712 1987 12 3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재료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의 발생장소가 상이한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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